오늘은 H-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건설업에서 채용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 같은경우는 특례고용허가제 대상인데요.
일반 고용허가제와 어떻게 다른지 우선 그 차이점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고용허가제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그럼 이젠 특례고용대상인 H-2비자 (재외동포)를 건설업에서 채용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고용 H-2비자 (재외동포) 건설업 채용절차 1.내국인구인노력 - 건설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인공고를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 필요 * 구인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워크넷(work-net) 신청 - 단,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구인 광고와 병행하여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간행물, 방송을 통해 3일 이상 구인 광고시 7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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