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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1.점자업무안내책자 2.8배율이상의 확대경 3.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1.8배율이상의 확대경 2.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전시장, 동·식물원 - 점자공연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1.저시력용 독서기 2.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1.점자프린터 2.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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