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에 대한 공개매수계획을 윤여을은 모를 수가 있을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부작위에 의해 남양유업의 경영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면, 윤여을을 비롯한 한앤코 소속 GP이자 남양유업의 이사진은 배임죄에 해당할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35차 세미나 자료 中 자료에서는 'PBR 1미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PBR은 공정하지 않다.
남양유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남양유업의 장부가는 크게 상승한다. 재평가를 진행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은 한앤코가 이번 자사주 매입에 투입한 200억보다 훨씬 적다.
하지만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자사주매입은 남양유업이 집행해야 할 제 1순위의 경영판단이 아닌 것이다.
차파트너스 주주제안 PT 中 남양유업을 공개매수할 '한앤코19호'의 권윤구 대표는 김앤장에서 PEF를 담당하던 변호사다. 남양유업 이사진이 범할 수 있는 이해상충 이슈를 검토할 것이다.
변호사의 구체적인 코칭이 가미된 한앤코는 더욱 교묘히...
원문 링크 : [남양유업-한앤코] 알리바이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