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필요한 정보로 함께하는 다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국시민권자이신 재외동포분이 C-3-8로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F-4비자를 신청을 의뢰하신 케이스가 있어 소개 해드릴까 합니다. C-3로 90이상 체류하려면, 같은 활동범위,불법취업 의심여부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개인사유로 인한 장기체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을 원하셨습니다.
F-4비자와 거소증 받기전에 국적상실 신고여부를 알아봤는데,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진행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만약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국적상실 기록이 없다면 F-4비자와 거소증을신청하기전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정상실신고는 대사관 영사관, 시군구청,출입국외국인청 어디서나 가능 ) 원칙적으로는 국적상실신고 후에 F-4비자와 거소증을 진행해야 하지만, 국적상실신고접수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에 동시에 진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