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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임시컨데이너,창고,휴게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임시컨데이너,창고,휴게실)

안녕하세요~ 다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업무 중 문의가 많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영구적으로 사용 하는 건물을 떠올리지만, 현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 자주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의 가설사무실, 임시창고, 축제·행사의 부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현장 내 임시 사무실, 휴게실, 창고 전시회·박람회 부스, 행사장 임시 구조물 재해 발생 시 설치하는 임시 주거시설 개발행위나 토목공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임시 건축물 단, 사용기간은 보통 3년 이내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2.

신고 절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