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학생 직접 신청: 신청하기 학생 본인 신청하기 (보호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일반 가정에서 ...
원문 링크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