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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안녕하세요. 항상 함께 하는 다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에는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을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