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로 함께하는 다함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권리금의 개념부터 명확히 이해하자 권리금은 임차인이 점포나 영업시설을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넘길 때 받는 영업상 이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시설비’가 아니라 장사할 수 있는 가치 — 즉, 입지, 단골손님, 영업노하우 등 무형적 자산의 대가를 포함합니다. 문제는 권리금이 법적 개념상 ‘임대차보증금’과 달라 민법상 명시적인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부실할 경우 분쟁이 매우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나아가 임대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계약서 작성 시 기본 요령 권리금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6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계약 당사자 및 목적물 표시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점포의 주소, 호수, 면적,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
원문 링크 : 권리금 계약서 작성과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