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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변경신청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변경신청

안녕하세요~ 언제나 필요한 정보로 함께하는 다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비자 소지자)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발급받는 신분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위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해 신청 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을 수 있으나,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 비자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