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필요한 정보로 함께하는 다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주택임대차 연장 및 재계약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어플을 통해 부동산관련 직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장 및 직거래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률적인 내용이나,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간 주택임대차계약서 (갱신시 재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작성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계약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반으로 작성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다운 받으신 후 첨부파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hwp 파일 다운로드 직거래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먼저 기록해주시고 [ 임차주택의 표시 ] 소재지 : 계약물건의 주소지 토지,건물,임차할부분을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서 구체적으로 작성 [ 계약내용 ]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