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거래 (투자) 통장은 따로 만들고 상세히 관리하라.
세금 조사 나오게 되면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자금조달을 해서 이체를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2. 증여세(사망 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을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충분한 (예를 들어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월 천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처가 중요하다.
미국 유학 중인 자녀가 유학비가 1억이 들어 1억을 보내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1억을 받아 5천은 유학비로 쓰고 5천은 아파트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본다.
부모는 용돈으로 줬지만 자녀가 용돈으로 쓰지 않았다면 증여로 본다. 미성년 공제(10년간 합산) 성년 공제(10년간 합산) 부모 2000만 원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1000만 원 직계존비속만 동일인으로 본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본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
원문 링크 : #40 절세의 기술(이승현 진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