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과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죄수론(III) -포괄일죄와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에 관한 이전 글- 서언 앞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글에서 수 개의 죄를 범했더라도 행위가 하나로 인정된다면 과형상 일죄로 취급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로서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이것이 바로 경합범이고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이다. 이전 글에서의 예시처럼 하나의 폭탄으로 수 인을 살해하였다면 본질적으로는 피해자 한 명마다 하나씩의 살인죄가 성립하나 행위가 하나이므로 과형상 일죄로 취급되지만 여러 개의 폭탄으로 차례로 수 인을 살해하였다면 모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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