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와 법정증거주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력 서언: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소송에서는 법리만큼이나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인정된 사실관계가 불리하면 아무리 변론을 잘 하더라도 결과가 좋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실을 바꿀 수 있는 변호사는 없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판사가 결정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는 자유심증주의고, 둘째는 법정증거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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