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알아보기(금전소비대차계약,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가족 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알아보기(금전소비대차계약,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에 따른 이자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27.5%의 이자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 또는 부모 자식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아버지로부터 3억원의 차용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자율을 2%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

# 가족차용증이자소득세 # 차용증이자소득세원천징수 # 차용증이자소득세 # 차용원천징수 # 이자소득세원천징수 #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세 # 비영업대금의이익원천징수 # 비영업대금의이익 # 금전소비대차이자소득세 # 금전소비대차계약이자원천징수 # 금전소비대차계약원천징수 # 차용증이자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