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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지분제 알아보기(재개발, 재건축, 공사계약, 확정, 변동)

 도급제 지분제 알아보기(재개발, 재건축, 공사계약, 확정, 변동)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 도급제,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지분제는 시공사가 건축 ~ 분양까지 책임을 지고 조합원에게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는 방식이며, 도급제는 시공사가 시공만 하고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모두 조합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지분제와 도급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수주하는지, 조합과 시공사 중 어느 쪽이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주로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사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분제는 시공사가 건축부터 분양까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계약 당시에 조합원들에게 개발에 대한 이익을 먼저 보장한 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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