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현금 증여세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부동산, 현금 등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와는 상관 없이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부터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5.1.1일 이후 증여하는 금액부터 증여세율이 일부 인하될 예정(개정안)이나,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부동산, 현금, 자동차 등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하는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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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현금 증여세율 알아보기(자녀, 증여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