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나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취득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즉, 시가인정액과 ...
#
부당행위계산부인
#
부당행위계산의부인
#
시가인정액
#
시가인정액5퍼센트
#
시가인정액5프로
#
취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
#
취득세부당행위계산의부인
#
취득세시가인정액
#
취득세시가인정액5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