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상속 공제, 지분, 비율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며,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7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까지 상속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 재산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주택, 부동산 등 등기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더한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 병원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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