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부동산 양도인이 외국인(재외국민은 선택 가능)인 경우, 세무서에서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미리 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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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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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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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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