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5.1.1일 이후 적용되는 분양권 취득세 관련 개정이 완료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최종 개정이 완료된 분양권 취득세는 ①" '25.1.1일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②"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
고 개정되었습니다. '25.1.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최종 공포자료('24.12.31일)는 기존에 예상했던 내용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①" '25.1.1일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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