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5.5.9일 양도분까지는 중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일반 세율 + 20p%, 3주택자는 일반 세율 +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2.5월 경부터 1년 단위로 법을 연장하고 있어, '25.5.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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