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증, 사인증여계약 등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 의사와 상관 없이 상속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증은 유언장 등의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을 배우자, 자녀,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유언에 의한 증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 증여가 아닌, 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즉, 유언에 따라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유언에 대한 방식은 법에 정해진 방식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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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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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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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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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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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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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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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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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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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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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계약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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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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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