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아파트)를 매매로 취득(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아파트 또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유상취득)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1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매(유상취득) 일반 세율(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일반적으로 매매로 아파트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매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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