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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와 사위 증여 알아보기(증여세, 1천만원, 기타친족, 사전 증여 5년)

 며느리 증여와 사위 증여 알아보기(증여세, 1천만원, 기타친족, 사전 증여 5년)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며느리 또는 사위 증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며느리와 사위는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기 때문에,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 단독명의 증여보다는 자녀 + 사위, 며느리 공동명의 증여가 유리한 편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 며느리와 사위는 자녀의 혼인으로 맺어진 4촌 이내 인척에 포함되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며, 기타 친족으로 분류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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