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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분할납부 알아보기(1천만원, 분납, 부담부증여, 3개월, 2개월 등)

 증여세 분할납부 알아보기(1천만원, 분납, 부담부증여, 3개월, 2개월 등)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분할납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 3개월 이내이며,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31일 + 3개월 이내인 4.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취득)시기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시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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