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분할납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 3개월 이내이며,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31일 + 3개월 이내인 4.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취득)시기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시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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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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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1천만원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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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1천만원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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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납부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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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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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분납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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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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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분할납부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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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분할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