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인정고시일 관련 내용 및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을 "사업인정"이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명칭, 사업의 종류, 지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근거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 등을 수용하여,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정일의 의미를 갖습니다. 토지 수용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그 절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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