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 관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주택 → 조합원입주권 권리 변환 시점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종전 주택을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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