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됩니다.
다만,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게 되며,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적용이 없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주택자 이상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 이상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전국에 4곳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23.1.5일 이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만 해당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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