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누나 동생 등 형제, 남매, 친척 등과 관련된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형제, 자매, 남매, 누나, 동생, 오빠 등 형제 자매와 가까운 친척과 인척은 모두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며, 증여재산공제는 기타 친족 모두를 포함하여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 자매, 남매, 누나, 동생, 오빠, 가까운 친척(사촌동생 등)과 장인어른, 장모님, 시부모님 등 가까운 인척은 모두 기타 친족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을 일종의 '그룹'화하여 증여받는 사람(수증인) 입장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이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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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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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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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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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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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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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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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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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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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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