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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도로에 대지가 접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가요?

 개인 소유의 도로에 대지가 접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가요?

땅아 좋아 덜컥 사버렸는데 접해 있는 도로가 사유지에요... 오늘은 건축을 하기전 대지 매입시 필수조건인 도로에 대해 간과시 하거나 애매했던 부분을 긁어드리겠습니다!

왜 2m 도로 접합 요건이 중요한가?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건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대지의 도로 접합 요건입니다.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화재나 응급상황 시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고, 보행 및 차량 통행에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목(地目)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을 살펴보면, 그 도로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 도로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물 신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서류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하다”라고 답변해야 할 때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