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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어떻게 구분할까?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어떻게 구분할까?

건축물 용도를 정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무소를 설치하려 할 때, 이 사무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가 문제 되곤 하지요.

이번 글에서는 1종·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무소 용도의 구분 기준과 그 의미를 간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상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작은 규모의 시설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게, 음식점, 사무소, 학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근린”이라는 말 그대로, 주거지 근처에서 가볍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생필품 판매점(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작은 규모 병의원), 이발소 등 ‘일상 필수’ 영역에 집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규모 큰 식당), 학원, 노래연습장처럼 비교적 큰 시설 및 오락성 업종 등 2. 사무소(업무시설) 용도, 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까?

“사무소는 업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