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에 이어 의원, 치과, 한의원, 성형외과 등 의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분들이 필독해야할 시리즈 7편입니다. 이번에는 내 병원이랑 붙어있지도않는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도대체 왜 자꾸 설치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받습니다. 만약 건물 구조상 도저히 설치가 어렵다면, 예외나 대체 방안을 지자체 심의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1.
적용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건물 연면적·층수·용도 등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승강기, 주출입구 경사로 등을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의원급 의료시설이라도 면적이 작은 곳으로 예외가 있었지만, 2025년 3월부터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은 주 방문 고객이 노약자이기에 예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기 어려운 건물들이 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