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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핵심포인트! (치과 병원 한의원)

 사무소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핵심포인트! (치과 병원 한의원)

2편에 이어 역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 3편입니다. 이번에는 많이들 하시는 '사무소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를 가지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소에서 의원으로 변경시 꼭 봐야할 핵심포인트 사무실(업무시설)은 책상과 컴퓨터 중심의 업무 공간을 염두에 둔 반면, 의원(의료시설)은 환자 치료·처치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용도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단순 인테리어 변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소방·편의시설 이슈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용도: ‘업무시설’ 확인하기 가장 먼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다른 항목(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별도 허가·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바닥하중·화장실·배기시설 재검토 사무소는 비교적 가벼운 사무 가구와 인원만 고려하지만, 의원은 환자 대기실, 수납 창구, 치료실 등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