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안돼요?" 네, 안됩니다.
학원 창업 하시려는분이라면 모든걸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핵심포인트들은 알고 계셔야 추후 '아 그걸 몰라서 놓쳤네' 하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봐주겠거니 하지만 결국 손해는 그 일을 맡긴 사람이 가장 크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여러 차례 학원 용도변경을 진행하면서, “건물이 있으면 그냥 학원을 꾸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설비 문제에 부딪힌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원 용도변경시 원장님이 아셔야 할 주차장 엘리베이터 소방 등 설비 문제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주차장: 분할 변경해도 최종 합산 조심 (1) 주차장법 & 지자체 조례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 용도로 용도변경 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은 보통 134당 1대, 교육연구시설(학원)은 200당 1대 등으로 주차 대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조례가 조금씩 달라서 꼭 관할 구청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