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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용도변경 -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확인법

 학원 용도변경 -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확인법

1.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체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다양한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학원의 경우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학원은 자동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라도, 동일 건물 안에 학원이 여러 곳 존재하되 방화구획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거나 기숙사가 있는 등 특정 조건이면 다중이용업소로 본다. 즉, 학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용인원과 방화구획이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방화구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동일 건물 안에 들어선 학원들이 서로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될지, 아니면 한 덩어리로 합산될지가 결정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내화구조 벽, 바닥, 천장 등으로 철저히 구분해야 화재 확산을 차단한다고 보고, 이걸 제대로 구축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