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Q&A Q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무엇인가요?
A. 도시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자기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과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해, 건축법상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에 한해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숙박 제공은 금지됩니다. 즉, 해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도시형 민박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왜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나요?
A. 애초에 해외 여행객을 위한 홈스테이 형태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숙박까지 허용하면 기존 일반 숙박업(호텔‧모텔 등)과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어, 법에서 외국인 전용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도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외국인이 아닌 손님을 받으면 위법이 됩니다.
Q3. 가능한 건축물 종류가 궁금합니다.
A. 건축물대장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해당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