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절차는 알겠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가 궁금해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 용도변경, 특히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의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으실 텐데요. 건축법·주차장법·장애인등편의법 등 각종 법령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원활한 인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주요 법령 조항들을 간단한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1.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 핵심 요약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 기준에 맞춰야 함.
상위군(번호 작은 시설군)으로 바꿀 땐 허가, 하위군(번호 큰 시설군)으로 바꿀 땐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만으로 가능(단, 예외규정 존재).
아래는 건축법 제19조 전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