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되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해당되지 않던 건물들까지 건축물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건물도 계획서를 접수해줄까?’
라는 점입니다. 저 또한 이런 의문이 생겨 직접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해보았고, 결론은 예상을 뒤집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자체는 위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계획서 작성 후 제출하면 문제없이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2024년 건축물관리법 개정의 주요 포인트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면적이나 특정 용도에만 해당했던 건물이 많았지만, 올해 말부터 기준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기존 건물이 건축물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절차 간소화와 체계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BLCM) 등에 등록이 용이해져, 관리계획서 제출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위반건축물도 의무 대상 불법 변경 상태라 하더라...
원문 링크 : 위반건축물 건축물 관리계획서 제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