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 학원으로 기재사항변경 개요 1층 상가에서 의원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입시 학원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건물 1층 의원 자리를 학원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성남 수정구 입시 학원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방법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그룹 내 변경이어서 구조나 설비의 큰 변경 없이 진행되었으며, 건축주는 빠른 개원에 초점을 맞춰 별도 공사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대지위치 및 규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 (면적 약 110). 기존 용도 → 학원: 기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인허가 유형: 의원과 학원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같은 시설군이지만, 건축법상 세부용도가 다르므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즉, 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표시변경)만 하면 되는 경우로,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비교적 간단히 처리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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