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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일반음식점에서 의원 용도변경 표시변경 비용 절차 - 전문건축사

 성남시 분당구 일반음식점에서 의원 용도변경 표시변경 비용 절차 - 전문건축사

성남시 분당구 일반음식점 → 의원 용도변경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대형 복합건축물(지하 8층, 지상 16층)에서 진행된 일반음식점 → 의원 용도변경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면적 약 19,430.98 규모의 건물로, 기존에 업무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던 곳이었는데요. 지상 3층에 위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표시변경한 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주목! 음식점·상가 등을 병원·의원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 동일 군 내 용도 변경 시 표시변경(기재사항변경) 절차가 궁금하신 분 주차장 추가나 장애인편의시설 면제 조건이 헷갈리시는 분 1.

건물 개요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규모: 지하 8층, 지상 16층 연면적: 19,430.98 주 용도: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경 부위: 지상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