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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과 예외(제외) 대상 및 설치 기준 총정리

 완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과 예외(제외) 대상 및 설치 기준 총정리

완강기 설치 기준 및 법령 총정리 화재 발생 시 창문 등을 통해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강기. 특정소방대상물의 3층 이상 건물에서는 필수적인 피난기구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건물에, 어디층까지, 몇 대를 설치해야 하나?” “간이완강기·자동식 완강기 차이는?”

등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건축법령·소방법령 기준으로 완강기 설치대상, 예외사항, 종류별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완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의무 설치) 1) 일반 특정소방대상물(3~10층) 기준: 지상 3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은 각 층마다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층~10층은 ‘피난기구 설치 의무층’, 1·2층과 11층 이상은 제외 예외: 피난층(직접 바깥으로 연결되는 층)은 완강기 의무 없음 위험물 저장시설(가스시설 등), 사람 상주가 없는 지하구·터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