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 B사는 A사 직원들의 유니폼제작을 의뢰받고 계약을 체결, 납품완료하였다. 그후 A사는 특정 사이즈 수량을 추가하고, 다른 사이즈의 수량은 줄일 것을 요청하였는데 수량 축소를 통보한 사이즈는 재고로 남게 되었다.
그후 A사가 업체를 변경할 예정으로 거래 종료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B사는 이후 발주를 대비하여 제작을 계속하고 있던 중이어서 또 재고가 발생되었다.
B사는 A사에게 재고인수 및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분쟁이 발생되었다. B사 주장: 재고는 A사의 발주변경 및 불명확한 거래종료로 인한 것이므로 재고 미인수 및 대금지급 거부는 부당하다.
A사 주장: 재고 인수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거래종료를 예정하면서 재고현황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인수하지 못했다. [법조항]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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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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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인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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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행정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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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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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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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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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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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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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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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