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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발주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데...

 [하도급]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발주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데...

공정거래지원협회 부회장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상 계약이행중 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사항 중 하나인 부당한 위탁취소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제8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없이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는데 제조위탁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대표적 사례위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제8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없이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는 행위 금지 1.

인쇄회로기판 제조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위탁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 중단한 경우 취소의 의미 ①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본래적 의미 ②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철회’의 의미 ③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도 포함한다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발주중단은 계약해지에 해당 부당위탁취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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