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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식]대리점에게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다시 설정해야...

 [공정위소식]대리점에게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다시 설정해야...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다시 설정해야... - 가구‧자동차판매‧통신‧의류‧가전‧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 6개 업종 개정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인테리어 리뉴얼 시행 전 계약기간 재설정 > 00조(계약기간) ④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재시공을 할 경우, 재시공 이후 계약기간은 대리점이 재시공을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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