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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업체가 일방적으로 자재를 납품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공정거래] 업체가 일방적으로 자재를 납품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A씨는 모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 싱크대 교체작업을 의뢰받았다. 이에 A씨는 작업에 필요한 자재납품 및 시공계약을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0월0일까지 납품과 시공완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B업체의 직원실수로 자재발주가 누락되어 제때에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B업체는 하루만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여 A사는 동의했다. 그러나, 또 시공팀 섭외가 어려워 자재설치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A사는 크게 항의하고 재차 요청했으나, 결국 설치를 하지 못해 1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양측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A사: B사의 귀책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의뢰처로부터 계약파기를 당해 공사 전체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어 1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B사가 보상하라.

B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동의하나, 1천만원은 과도하다. [법조항]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