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지원협회 부회장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상 계약체결당시 원사업자가 빈번히 법을 위반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당특약금지는(하도급법 제3조의4)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원사업자가 빈번히 위반하는 사례를 살펴볼까요?
계약서, 발주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특수조건(명칭,형태불문) 등에 사실상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부당특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②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③ 계약금액 3% 이내의 추가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계약조건 ④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약정 위의 경우 부당한 특약으로 설정행위만으로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외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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