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출근·퇴근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받기 쉬우나, 경우에 따라서 애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출근하기위해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졌거나, 보통 9시출근이나 새벽4시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출퇴근이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법 제5조제8호)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 제3호나목)”로 구분된다. 2.
법규정 먼저 법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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