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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원사업자가 이유없이 단가를 인하해요①???

 [하도급]원사업자가 이유없이 단가를 인하해요①???

공정거래지원협회 부회장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상 계약체결당시 원사업자가 빈번히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에 대해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하도급법 제4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원사업자가 빈번히 위반하는 사례를 살펴볼까요?

1.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자를 차별 취급 차량용 배터리 부품 납품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10년 동안 총4회에 걸쳐 가공비 29.4%인상하고, 산업용 배터리 부품 납 품업자에게는 같은 기간동안 인상해 주지 않다가 이후 처음으로 가공비 6.7%인상한 건에 대하여, 최저임금 및 전력비 등은 모든 수급사업자에 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가공비 인상요인일 수 있으므로 단가를 변경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 하도급법 위반 2.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 결정 제조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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