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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순구매하여 납품시 제조위탁인가???

 [하도급] 단순구매하여 납품시 제조위탁인가???

공정거래지원협회 부회장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헷갈리는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 제조위탁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시 1. 원단이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시 → 제조위탁이 아님 2.

제조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시 → 제조위탁이 아님 3. 거래관행상 성능,품질,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위탁시 → 제조위탁 4.

표준화된 내용보다 더 상세하고 특화된 사양서, 도면, 시방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의하여 주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위탁시 → 제조위탁이 아님 불공정한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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