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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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노무]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